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다양한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'국민내일배움카드'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일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복지제도로 다양한 직무능력을 훈련하고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이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
취업 준비하는 취준생, 이직을 준비중인 재직자, 업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회사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1년 개정된 「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에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학교 3학년이상인 대학생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발급제외대상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75세 이상
-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여 남는 대학생
-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미만)
지원범위는?
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원 지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지원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Ⅰ,Ⅱ유형은 80~100%까지 지원해주니 자신이 해당되는 유형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기본으로 지원하는 300만원을 모두 소진 시 대상자에 한해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추가 지원 대상자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-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인 자
또한 훈련기간 중 출석률80%이상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 단, 아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교육생에 한해 지급 합니다.
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실업자,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등
-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중이거나, Ⅱ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신청방법은?
①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사이트를 접속해 주세요
②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'국민내일배움카드' 신청을 눌러주세요
③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후 다음을 눌러주세요
④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누르시면 4페이지의 설문내용이 뜨는데 확인하시면 '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여부' 의 오른쪽 파란색 '미확인'이 '확인'으로 바뀝니다. 그리고 구직 여부를 확인해 선택해 주세요. 실업상태에서 받으시려면 워크넷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.
⑤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그림에 표시된 것 처럼 동의 후 다음을 누릅니다
⑥ 아래 화면과 같이 인적사항과 카드정보, 그리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파일에 올리신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.
⑦ 다음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체크 후 발급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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